연금저축 가입할때 신경쓸것은 무엇인가요?
노후대책을 위해서 연금저축도 생각중인데요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한다면 신경써야할부분은 어떤것들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입 기간과 금액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비가 발생하므로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며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금융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 연금저축 가입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대책마련자금은 노후생활을 그려보고 미리 필요자금 준비자금을 계산해보고
그 차액분을 보존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사업비가 빠지기때문에 납입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떨어집니다 10년납보다는 5년7년형으로하고 납입이 끝나갈때 추가하면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국민연금 3층복합구조로 운용하면서 ISA계좌를 만기시 이용해서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옮기고 연금저축보험은 수령시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저축보험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노후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이전상품과 다른 점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현재 연간 600만원이고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연금저축신탁은 2017년까지 가입한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고요. 그 이후에는 판매가 중지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펀드와 함께 ETF에도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적용금리는 공시이율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은 생명보험사는 종신지급이나 확정기간 둘 다 가능하고 손해보험사는 최대 25년 지급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보험은 운용방안이 원금과 이자에 각각 이자가 붙어서 복리로 이자를 붙여서 불리지만 사업비로 따로 떼나가고 그리고 연금개시할 때에도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수령관리비로 사업비를 또 떼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수령할 시점이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함께 운용하면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시에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옮겨서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 최대한도인 18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려두면 노후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수령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3.3~5.5%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연 6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데 추가납입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개인연금저축 혹은 개인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최대 9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상관없이 최대 불입 가능금액은 연 1800만원이구요.
다만 만 55세 이전까지는 다른 일반계좌로 이체가 막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세금으로 16.5% 토해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 55세까지는 찾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노후를 위한 대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금융기관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성향에 맞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재적격과 세재비적격입니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재적격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년 6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