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온화한거북이2
온화한거북이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날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을 할 때 2017년 6월 근저당권이 있어서 해당 날짜가 기준 시점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료된 내역까지 발급해서 보니 2013년 3월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시점은 2022년 4월이고,

2013년 3월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6년 만료되어,

2017년 6월 근저당권만 유효하였는데요,

이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은 제외하고 계약당시 유효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말소되어 없는 근저당권은 기준일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7. 6. 유효한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