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최우선변제              

2021. 03. 12. 01:27

1.제가 3천 / 25 월세살고있는데

근저당(5700 잡혀있음) 설정이 2014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하면 보증금 8천이하 일때 2700만원을 최우선변제 한다로 되있는데

그럼 2700이 보호받는건가요?

2. 근저당설정 2014. 2. 14에한번

2014.3.15에 한번있는데 2.14일거는 말소처리되서 붉은색 선으로 되어있다면

그럼 기준이 3월 15일이 되는건가요?

현재 매매가는 8100만원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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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2월 14일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었으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2021. 03.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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