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형공장 관리단 회장님이 관리인이 맞나요?
얼마전에 사용승인 30년차에 접어든 연면적 약 8,600제곱미터의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소장님께서 초창기부터 계속적으로 30년간 관리소장직을 하시다가 퇴임 하셨습니다.
전임 소장님은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컴퓨터 화일등은 거의 없으며, 예전 종이 파일철 기록등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단에는 회장님1, 총무님1, 감사님1분 총 3명이 임원진 구성이며 회장님의 명의로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조만간 관리단 임시집회를 제가 소집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 회장님이 집건법상의 관리인이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전이라도 관리단집회에서 별도로 관리인 선정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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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일단 관리인으로 수십년간 업무를 해왔다면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현 관리인으로 추정하고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총회에서 관리인을 새로이 선정(기존 관리인을 재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는 안건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