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3%에서 4대보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봤고, 주 25시간 학원강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01.02.~2024.12.31.
그런데 근로계약할 때 3.3%와 4대 보험 가운데 선택해달라고 말씀해주셔서 잘 몰라가지고 떼가는 금액이 적은 3.3%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다시 알아보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1. 아직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지금이라도 4대 보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2. 4대 보험으로 변경 가능하다면, 보험료만 내면 1월부터 일한 것까지 모두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1월부터 10월 4대 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3. 왜 학원에서는 저에게 선택지를 준 것일까요?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자 입장에서 불리/불편한 것이 있나요? 말씀드릴 때 어느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4. 계약만료 실업급여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퇴직증명서는 학원에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5. 만약 1~2개월 정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 알아둘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변경가능합니다.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퇴직증명서 보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사유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연장으로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연장이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것인데,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