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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족제비296

화끈한족제비296

20.10.21

아파트 전소유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비워주지도않아요

전 소유자입장을 생각해 6개월후 비워주기로하고

매달 30 만원 받기로 했는데 1달 입금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 을 차단하여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느게

합리적일까요 법적조치말고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6개월간 유예기간 및 월 30만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질문자는 전소유자에게 약정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소유주가 질문자분에게 일정한 차임을 주고 아파트를 임차한 후 6개월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간이 도과한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전소유주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차임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명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 이외 다른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상대방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어서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근거하여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협조에 불응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