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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니83

통쾌한고니83

소액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고 이사를 안나가고있는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경매로 낙찰받았고 11월7일 잔금납부완료.소유권이전완료했습니다.소액임차인이라 전액배당받는데 압류가 되어있고 집도 안보여주고 이사도 간다고 하면서 1월까지 아프니까연락하지말라고하는데

인도명령신청 했는데 그전에 나가게하는방법이 없을까요??명도확인서가 필요없어서 안나가고 버티는걸까요?? 빨리 나가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인도 명령 외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