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
회사가 a행정청의 지도로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a행정청이 고노부로 임금체불 건의 조사 및 조치는 고노부 담당이니 조치를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이 자발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따로 진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른 국가기관이 노동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 협조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타 청의 협조 공문은 공식적인 근로감독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A행정청이 고노부의 상급기관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협조 공문은 문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그러므로, A행정청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고노부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실시 절차는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노부에서 안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적으로 별도 근로자 진정을 접수하게 한 후 처리할지 또는 진정 없이 곧바로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등)
사견으로,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하여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한 경우, 법 위반을 인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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