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게임을 하는도중 상대가 5대5게임창에서 니애mid 이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mid는 여성의 중앙부분이런뜻으로 말한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mid를 여성의 중앙부분으로 해석하여 통매음 입증하기가 쉽진 않아보입니다."니애mid"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