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위반 사항입니다.
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2) 목욕탕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흡연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흡연 시에는 반드시 금연 장소를 지켜야 합니다.
3) 만약 목욕탕 내부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목욕탕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흡연실 철거를 요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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