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라 첫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일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자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니 입사달에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금 또한 실제 부과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 위 내용을 알게되어 이를 회사측에 문의하니, 잘못 공제된것은 퇴사시 퇴직금에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퇴사 전까지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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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잘못 공제했으면 퇴사시가 아닌 바로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등은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