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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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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라 첫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일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자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니 입사달에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금 또한 실제 부과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 위 내용을 알게되어 이를 회사측에 문의하니, 잘못 공제된것은 퇴사시 퇴직금에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퇴사 전까지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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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잘못 공제했으면 퇴사시가 아닌 바로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등은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