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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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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꾸 거짓말하고 빌려간 돈을 안줘요

저는 막내인데 가족 구성원중 1명이 돈을 빌려가놓고

주질 않네요. 작년 7월?8월? 그때부터 이혼소송이다 상간녀 소송이다 해놓고 돈 준다고 하더니 1300넘게 빌려서 가서는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5월달에 상간녀? 뭐 돈 들어온다고 하더니 5월16일 되니 그쪽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해서 6월24일날 준다고 했다고 그러더니 그날되니까 행정처리가 순서대로 라며 7월12일날 준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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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오히려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