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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철강업체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위험한것 같아서 그만 두려고 해요.
12시간씩 이틀 일했는데 용광로 앞에서 땀을 몇리터 쏟은거 같아요.
몇 일 일해도 급여가 나오나요? 이틀이지만 힘들게 일한거 보상받고 싶은데 최소 몇일을 일해야 급여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시간만 일해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시간 이상 일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분도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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