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주소지에 유주택자 두명이 세대원으로 있을경우 재산세 과중되나요?

한 주소지에 유주택자 두명이 세대원으로 있을경우 재산세 과중되나요?

관련 법을 찾을 수는 없는데 지인이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해서요

같은 주소지 세대원 두명이 유주택자였는데 그당시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3~45%) 및 재산세 특례세율(0.05~0.35%) 혜택을 받습니다.

    동일한 시가의 주택이라도 1주택자의 재산세가 다주택자에 비해 최대 약 30~40% 이상 저렴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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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나 종부세부담이 증가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