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 02. 14. 08:34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에게 가끔 나가서 타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 같지 않던데..

어디다가 따로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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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2023. 02.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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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으로 월 8일 이상 또는 월 보수 22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으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2023. 02.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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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023. 02.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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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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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사장님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2.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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