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후 다른변호사님을 선임하려는데요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25년 12월 22일 월요일 상담받고 상담비 별도로
공휴일 끝나자 마자
그해 12월29일 월요일 선임하고 선불로 카드 오백오십만원 결제했습니다.
원래 상담받은곳에서 선임하면 상담료는 제하신다는데상담비 11만원 별도로 결제 했습니다.
다른 사건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는 안 오려고 합니다….공과사라지만 골이깊어진 탓에 다른사건은커녕 기존 사건도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채택과 보상 약속 드리오니 저보다 많이 배우셨으니간단히라도 도움 주십사 여쭤봅니다.
1.변호에 필요한 사건 판결문, 고소장 등의 서류를 정보공개청구 중이라 미제출 상태입니다.
(상담만 받고 아직 펙트체크는 못 하셨습니다.)
2.상담때 1회 뵌게 전부입니다.
3.경찰서 조사 전이라 아직 동행또한 안 하신 상태
4.경찰서 조사전 사건대응을 위한 미팅도 안 했습니다.
5.이런 상황이면 1회 상담료를 별도로 냈으니
수임하던날 상담료와 제 사건을 맡으며 쓴 변호인력의 비용만 지불하고 부분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도 변호사님께서 직접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환산해드릴 생각 입니다.
민사생각도 없으며 전액환불 바라지도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부분환불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1.많이 미뤄진 조사건이라 선임계부터 29일 내로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사무직원이 지체하고
30일에 제출 된점이 불만
29일 계약된 날 오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날 오후까지 부탁을 드렸어요. 구두라서 증명은 어려울거라 예상되어요.
2.형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일정조율 다시 하신다고 알려주셨는데 선임하고 3일뒤 저녁되어서야 형사님과 전화 연결된 그게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보류된 사건이라 제가 전화드릴뻔 했고 형사님들 전화 잘 안 받으시만
그 사건은 미뤄진사건이라 형사님도 애가 타셔서 전화가 신속하게 되는 형사님이셨습니다.
3.직원의 불친절함 가만히 있는데 은근히 시비걸고 그걸 되게 잘 하더라구요. 안 좋은건데.. 그러더라고
응대방법이 매우 잘못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존칭 빼고 의뢰인을 대하고 은근히 말을 놓는 행동때문에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나이는 20대후반이었고 노안이라 나이를 잘못 본거 같아요. 근데 아무리 다른건 참고 넘어가려해도 무례한거 같습니다.
홍길동님을 예시를들면 홍길동 이런식으로요. 제가 전직장에서 직급이 바뀐후에 후배가 ㅇㅇㅇ여기 없어요~라고 통성명해서 내가 니 친구냐며 호칭 문제로 대판 싸움 난적이 있어요. 저 아니라도 저 문제는 어느곳이든 민감한사안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걸로 돈내고 사회생활 일일 체험하는 기분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또 제가 의뢰인인데 직원이 저를 일행으로 보고 음료도 권하지않고 인사도 무시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데 다른 일행은 문도 매번 드나들때마다 열어주고 안열어줘도 되는데 저런 차별적인 사람골라서 하는 응대방식이 매우 거슬리더라구요.
투명인간취급한 이후로 법률서비스를 이곳에서 받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떼오라고하실때 변호사님의 시행착오로
제가 분명 경찰조사전 취하한 사건이라 경찰서에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신청하라고 하신것도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변호사님 보고 일을 믿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려고 단톡방을 새로 파서 진행하려다가 그냥 무시하려는 생각으로
기존방 멤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과 상종하기 싫어서 직원말고 변호사님께 제가 언급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따로 요청드렸고
변호사님께서 그걸 그 직원에게도 지시를 했는데요.
굳이 공개처형 하는 것 마냥 단톡방에서 그걸 재차 언급해서 저를 물멕이는 행위를 하고 제가 직원에게 바로 정정요청을 했더니
전화및 문자를 일체 무시하고 안 받았어요. 지체되어
방금전까지 변호사님께 전달을 받았음에도 지체를 하니까
그 직원이 안 받으니 부득이하게 변호사님께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귀찮게 해버렸고 한참후에 문제의직원이 다른의도가 없었다고
불편할줄 몰랐다고 개인톡으로 변명을 하더군요. 역겨워서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니 갑질을 하겠다가 아니라 사람 골라서 무시하는듯한 직원의 그 태도때문에 말도 섞기 싫을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공적인 질문도 하기 싫어 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자 변호사님 선임후 4분에게 도움을 받고
여직원들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불쾌한일이 처음입니다.
도저히 진행이 어려울것 같아 돈을 더 주고라도 다른 변호사님을 수임하려고 변호사님들께서 계신 곳 같기에 여쭤봅니다…
_________________절취선 밑에는 사건경위고요 스킵하셔도 됩니다. 수임료에 비해 쉬운 사건이라 저는 잘 해주실줄 알았는데 복병이있어 너무실망 스러워요.
무고 사건 (직장에 찾아와 깽판친 중사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음성정황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고 역으로 고소되어 송치된 사건 입니다.
항소심까지 6년간 재판하고 자력으로 경제적활동을 끊어가며 싸우고 재판이 끝난후에야 증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재판때도 증인이 없는 줄 알고 A씨는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A씨를 위증으로 고소 했으나 힘이 소진되어 위증사건은 경찰조사전에 취하 했고
저도 A씨도 서로 조사 전 종결되어 경찰서에 불송치로 취하된 사건을
제가 기존 항소심 재판을 좋게 받자 A씨가 무고로 또 고소 했습니다. 위 사건의 진행을 맡아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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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의 문제는 아니므로 책임은 없으시지만 신뢰가 깨진건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버렸고
사람인지라 불친절한 직원때문에 그 여파가 변호사님께도 미쳐 나쁜영향을 끼치는것 같습니다.
위의 숫자 1번부터 5번의 이유로 부분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단계에서는 수임계약 해지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전액 환불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된 법률서비스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 검토,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핵심적인 변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착수금 전부가 소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임 변경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변호사 수임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1회, 전화 응대, 선임계 제출 정도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임료 전액을 업무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료를 별도로 지급하셨다는 점 역시 환불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대응 전략
해지 의사는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한 채 현재까지 수행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합리적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환불을 주장하기보다는 부분 환불 협의 요청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만 변호사협회 민원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지금 선임을 변경하더라도 절차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선임 전에는 기존 사무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반환을 요청하시고, 향후 선임 시에는 업무 범위와 소통 창구를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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