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수임료랑 이것저것 문제...
안녕하세요..가해자보다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담당변호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폭발하는1인입니다.
그때는 제가 급한마음에 그변호사가 일사천리로 110만원을 주면 다 끝내줄것같이 말씀하셔서 한번에 다 드렸더니 일단드리고나니 성보5프로가 또 따로있다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구 분명 그때 변호사1회출석 당사자인 저1회출석이라고 카톡으로 말씀하시더니 이제와서 당사자직접출석으로 제가 계약했다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카톡 메세지를 봐도 그분이 보낸메세지가 사라져서 없더라구요ㅠㅠ
피고인1명인데 받을돈은 보증금500이랑 이사비용등등해서 총600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여태저한테 변호사님이 받아가신돈이. 소장접수55만
통장압류시55만 피고인1인데 무슨인지세 등등19.6천
본인이 이제 조정기일날 대리출석하면 자기출장비220인데 110은 냈으니. 110만 더주면되신다 하는데
제가 그전에 피고인하고 싸워서450받았고 소장다시정정해서 188만정도 남았는데
원가188만 얼마에 다주고나면 저는 받을돈이 없어서 짜증나서 소장비용 제외하고 환불해달린하니 못해주신다네요. 불만이면 자기를 그냥 소송하라하심
ㅎㅎ
제가 뭐라하니 대리출석25만 +그리고 통장압류시 신용조회 또25추가 +인지세 별도 이렇게 종결하는걸로 봤는데
이거맞나요? 진짜 돈없는 저는 두번죽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