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히면 CBJ 2023. 04. 26. 08:11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히면 차vs차로 처리되는지 아님 보행자vs차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혔을경우에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자동차와 추돌하면 차vs차로 처리됩니다. 2023. 04. 26.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통 보행자사고가 아니고 차대차 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4. 26. 09: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