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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히면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히면 차vs차로 처리되는지 아님 보행자vs차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랑 부딪혔을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자동차와 추돌하면 차vs차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통 보행자사고가 아니고 차대차 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