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 이후 부양가족 추가할수 있나요?
연말정산 완료 후 차감징수세액까지 나온 상태로 부양가족 추가 등록하면 5월에 더 환급이되나요?
추가를 하려다 본의아니게 넣지 못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완료해버렸습니다. 아니면 내년 정산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추가하여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종소세 신고와는 달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완료후 부양가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맞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5월달에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부양가족,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미반영한 인적공제가 있다면 5월에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5월에 추가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연말정산 기한(3월 1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정요청하셔도 되는 것이고, 불가능하시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직접 환급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중 적용시켜야할 부분이 누락된 채 마무리되었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에서 추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을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5월달에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직접
신청 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경우 세무서에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락된 부양가족이 있어서
5월에 추가로 공제 받는 다면 환급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한해한해 마감되는 것 입니다.
내년건 내년분만 따로 정산하게 되므로. 5월에 추가공제 받아서 세금 추가로 환급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