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상 이자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반영하고 있기에, 타인으로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고, 당해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실질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국세청 상담 예규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어 지출되거나 지출될 경비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의 사업관련한 비용은 본인이 실지 지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서 타인이 지급한(또는 타인명의로 지급된) 경비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사업의 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 되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상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거주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