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무역 스위치 발행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삼국무역에서 스위치 비엘 발행은 필수일까요?
굳이 제조업체 정보를 숨길 필요가 없다면 스위치 비엘 발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건 화주가 요청하면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삼국무역에서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중계무역자가 제조업체 정보를 최종 구매업체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면
Shipper : 실제 제조업체 / Consignee : 최종 바이어 / Notify party : 중계 사업자 로 작성하여 B/L이 최종 바이어에게 전달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화주가 다시 중계업자가 되어 스위치 B/L 을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화주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스위치 B/L 을 발행하도록 포워더와 확인 후 진행 하면 됩니다.
* 발행한 Switch B/L 과 세트로 전달이 될 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 및 선적 물품의 품명, 규격, 금액 도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 하실 것은 B/L상의 물품명과 상업송장의 품목이 동일해야 하는것으로 최종 수입국의 수입신고시 적하목록 서류와 상이한 경우 수입 통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스위치 B/L (Switch B/L)이란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수출자(중계업자)가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최초로 발행된 B/L을 회수하고 원수출자 대신 수출자를 송하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B/L을 말합니다.
중계업자인 수출자가 원수출자가 노출될 경우, 수입상이 중계업자를 배제하고 원수출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원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노출되어도 괜찮다면 스위치 B/L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B/L을 스위치 하지 않는다면 B/L상 수하인(Consignee)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삼국간무역"이란 자국의 무역이 아닌 외국 간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무역업자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 무역 형태로, 삼국간무역 거래에서 스위치 B/L 발행하는 사유를 이해한다면 문의 내용의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삼국간무역이 중계무역이 될 수도 있고 중개무역이 될 수도 있지만, 중계무역은 스위치 B/L이 필요 없기에 중개인이 중개료만 수취하는 형태인 중개무역인 것으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B/L" 이란 최초 발행된 B/L을 Shipper를 중개자로, Consignee 수입자로 교체하여 발급 받는 B/L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제조자(수출자)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고,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제조사를 숨길 필요가 없기에 스위치 B/L 발행 없이 제조자(수출자)가 Shipper, 수입자가 Consignee 그리고 중개인을 Notify로 인보이스, B/L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수입자가 제조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중개인을 제외하고 중간 마진이 안 붙는 제조자와 직거래 할 것을 우려해서 제조자를 숨기고 싶다면, "중개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위치 B/L일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제조자 및 수출자) 입장에서는 동 거래에서 스위치 B/L 발행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굳이 요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위치 B/L은 철저히 중개인 입장에서 제조자를 숨기고 싶을 때 발행을 하는 것이며, 삼국간거래에서 무역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거나 본지사관계일 경우 등 중개인이 굳이 중개인이 제조자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발행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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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굳이 제조자를 숨길 필요가 없다면 스위치 B/L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스위치 B/L의 발행사유가 제조자 즉 실제 수출자를 숨기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의 경우에도 중계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여 제시하여도 무방하며 이런 경우 중계자는 별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숨겨야 하는 B/L이 필요없다면 굳이 스위치 비엘을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삼국무역 당사자간 노출이 되도 무방한 경우에는 SWITCH B/L 발행은 무방하며,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운송사 측 B/L 발행요청하면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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