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관련 질문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19금 게임물 또는 19금 웹툰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배너가 달린 사이트는 청소년접근제한조치업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이고 배너 자체는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다만 배너를 통해 19금 콘텐츠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해당 내용물은 성인인증을 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동법 42조의2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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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의 인터넷 광고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만한 경우, 그러한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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