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벤 등 유명 사이트에 랜덤으로 뜨는 성인 이미지 광고가 아청물이 되면 홈페이지 이용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1.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 광고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단순 접속자는 아청법 위반이 확실하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아닌 이런 게임 정보 사이트나 아하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요.
2. 이런 경우 수사해도 홈페이지 접속 당사자는 처벌대상 제외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잊고 자도 되는 내용일까요.
늦은시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