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벤 등 유명 사이트에 랜덤으로 뜨는 성인 이미지 광고가 아청물이 되면 홈페이지 이용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1.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 광고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단순 접속자는 아청법 위반이 확실하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아닌 이런 게임 정보 사이트나 아하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요.
2. 이런 경우 수사해도 홈페이지 접속 당사자는 처벌대상 제외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잊고 자도 되는 내용일까요.
늦은시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광고 사진 등으로 고의를 가지고 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단순히 광고 동영상 등으로 보여진 것이라면 이를 시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이트 접속 기록 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퍼센트로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상당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