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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뻐꾸기218
털털한뻐꾸기21823.11.02

아래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저촉될 수 있나요?

해당 법 조항 중,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한 성인 커뮤니티에서

"콘텐츠 경고 : 게시물에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다는 경고를 표시하였습니다," 와 같이 해당 경고 문구를 보고 동의 후에 게시글을 볼 수 있게끔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의 관계 영상을 게시하거나, 성기 사진을 게시하게 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을 읽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노출 시킬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저촉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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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음란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전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특정한 동의한 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