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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성인물 품번을 작성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품번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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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작품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