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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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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음란물유포죄인가요?

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유포죄인가요? 어떤가요? 이에 해당이 되나요? 사이트 이름 언급하고 이거보면 처벌받냐고 질문하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