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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통지를 한상태에서 2기차임까지 연체된경우 해지통보를 할수 있는지. 다시말해 중복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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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통지와 2기차임연체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항변할 수 있는데, 이때 2기차임연체를 이유로한 정당한 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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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