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용)

오늘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용) 우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체납자)가 제 법인회사이고,

채무자(제3채무자)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였어요.

압류체권의 표시 : 물건 명 : 건강/연금 환급금

압류연월일 : 2025년 6월 24일 압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총 압류에 관계된 체납내용의 내용은

국민연금 1회분(25년8월분) 40만원대 였습니다.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건강/연금 환급금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 뜻은 제 법인회사가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연금 금액 중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충당하겠다 는 뜻인가요?

사실 제가 이 법인을 인수하는 개념으로 받은거라 기존에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을 내고 계셨던 거고 그 분이 안내신거거든요.

건강보험/연금 환급금이 있어서 그걸 압류해서 체납액과 상계하겠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신 바와 같이, 해당 통지서는 법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압류한 뒤 미납된 국민연금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