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용)
오늘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용) 우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체납자)가 제 법인회사이고,
채무자(제3채무자)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였어요.
압류체권의 표시 : 물건 명 : 건강/연금 환급금
압류연월일 : 2025년 6월 24일 압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총 압류에 관계된 체납내용의 내용은
국민연금 1회분(25년8월분) 40만원대 였습니다.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건강/연금 환급금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 뜻은 제 법인회사가 그동안 납부했던 건강보험/연금 금액 중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충당하겠다 는 뜻인가요?
사실 제가 이 법인을 인수하는 개념으로 받은거라 기존에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을 내고 계셨던 거고 그 분이 안내신거거든요.
건강보험/연금 환급금이 있어서 그걸 압류해서 체납액과 상계하겠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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