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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종다리67
착실한종다리6722.07.13

연차계산 방식 변경, 이 방식이 맞나요?

입사: 2021년 3월 15일

회계년도 2021년 9개 사용, 2022년 14.5개에서 사용 중

연차계산 방식을 회계년도 -> 입사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계년도로 발생한 연차와 입사기준으로 조정했을 때 차이나는 개수가 없어

2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

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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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운영 방법 변경 시 변경 시점 이후의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지며, 기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 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으며, 기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동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

    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
    네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