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가 다른 부모님 카드 사용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사업자 대표가 부모님이라 수익도 부모님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계좌로 납입된 금액을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가 쓰려고 하는데,
계좌와 연동된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써도 증여에 걸리지 않을까요?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지는 아주 먼 거리에 있어 생활반경이 다릅니다.
아니면 인터넷쇼핑 할 때 계좌 지출로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자녀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는 자녀가 하는지라 수익도 자녀가 쓰고 싶은데 증여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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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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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증여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자녀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대비 터무니 없는 과소비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발각이 될 확률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