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 추가하려고 할 때
과세사업자(개인사업자)를 영위중인데
농축산물을 면세매입해서 그대로 면세로 판매하는
면세매입매출사업을 추가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면세사업자를 어떻게 추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면세사업자를 따로 내지 않아도 과면세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만 앞으로 영위할 면세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를 사업장에 추가해주시면 되십니다.
농수산물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만으로 신청 가능하실 것입니다.
면세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신 경우 면세품목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에 대한 매출과 매입도 동시에 신고해주셔야 하며
공통부분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안분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는 면세관련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없이, 업종추가만하고 면세관련 매출 매입 발생시켜도 됩니다.
- 따로 사업자를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 업태와 종목을 추가할 내용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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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추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사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만 추가하시거나 신규로 면세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및 매입을 제외하고 기존의 과세 매출 및 매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 매출은 다음연도 2.10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