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처벌 및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대해 알고싶습니다
내용: 가장인 아버지가(60대중반) 하루1~2건 오전에만 개인용달 하십니다(포터)
서울경동시장 근처 자동차 조수석문짝에 사람과부딪치는 사고발생
새벽 6시경 서울 약령시장4번 골목길에서 큰길로 우회전도중 할머니랑(80대) 부딪힘 골목길 좌측에 횡단보도있엇고 우회전직전에 우측 소형차와 할머니가 있엇나봅니다. 이른아침이라 큰길도로 차들이 빠른속도로 달립니다 아버지가 우회전할려고 한참을 서성인하다가 우회전도중 좌측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들어옴 우측 소형차쪽에 갑자기 할머니나오는걸 예측을못해서 부딪힘 심지어 중앙분리대막혔음 <<<중요
경찰조사결과 형사님이 형사합의 보라고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한게 근처에 횡당보도 있는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오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저도 또한 이해가 안되는게 중앙분리대 막혀있엇고 횡단보도까지 갈려면 거리가있는데 무리하게 행동한 할머니 잘못이아닌가요? 자동차와 사람과 사고라 몇대몇인지는 아직 알수는없고 아버지책임으로 몰아가고있는중
사고당한 할머니는 중환자실있다가 현제는 요양은병원있대요 진단결과는 정형외과14주 신경내과6개월
오늘 8월17일 합의내용 보험회에서쪽 병원치료비지원 상대편 형사합의5천 달라는거 아버지경제적상황듣고 그럴만한 형편이 안된다고해서 2천만원 선에서 합의보셧다고함.
중요한건 2천만원 없습니다. 저희가족은 아버지는 혈압약먹고 계시고 어머니는 지적장애2급입니다
1.형사합의 못할시 형벌이어떻게 되나요?
2.재판까지 간다면 국선변호사(무료) 선임 절차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재판시 탄원서제출이란게 있는데 작성요령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가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로 처리된 듯 합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필요적 변호에 해당하는 요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열장실질심사단게에서 변호인이 없을때.)/ 70세 이상이거나 ,,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나 농아자(청각과 발음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무기징역 또는 그 이상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 임의적 변호인 선정 기준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때/ 월 평균 소득이 270만원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 기타 특이할 만한 사유로 빈곤의 상태인 경우에 선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류 다운받아 처리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선변호사 지원 페이지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우선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 등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 처리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합의를 했다면서 2천만 원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약정만 해 두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를 못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불리한데,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수사 과정을 봐야 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추후 법원에 문의를 해서 조건이 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탄원서는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을 기재한 후 피의자의 성향, 생활환경, 약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기재 및 신분증 앞, 뒷면의 복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걱정이 되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업무상 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중상해가 아닌 이상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펴 보아야 할 사안이며, 추후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고 , 탄원서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별도 작성요령은 없으며, 탄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