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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가게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해두어도 그 앞에 버리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놓고가니까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료수병이나 담배꽁초를 버려서 제가 그때그때 자꾸 치워야 됩니다. 벌레가 꼬일까봐...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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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는바,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