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근무시간이 주 55시간을 넘기면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장근로 동의서에 사인을 시키더라고요(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사인하라고 했음)
1.연장근로 동의를 하면 자의로 한 거라 비자발적 퇴사로 안친다고 하던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2. 4월부터는 주 55시간 강재 적용이라는데 그러면 3월에 주55시간을 넘겨도 4월 이후는 주 55시간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안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를순 있겠습니다만, 통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동의서와 관계없이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5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가능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단속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동의를 하면 자의로 한 거라 비자발적 퇴사로 안친다고 하던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4월부터는 주 55시간 강제 적용이라는데 그러면 3월에 주55시간을 넘겨도 4월 이후는 주 55시간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안돼는 건가요?
주 52시간의 적용시점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7월 이후에 발생한 초과근로라야 해당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다만, 68시간 이상 초과근로라면 현재 시점에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시라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55시간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5시간의 근로를 시킬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관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원래 근로자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수급자격이 발생하니,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주 55시간을 넘기면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장근로 동의서에 사인을 시키더라고요(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사인하라고 했음)
1.연장근로 동의를 하면 자의로 한 거라 비자발적 퇴사로 안친다고 하던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2. 4월부터는 주 55시간 강재 적용이라는데 그러면 3월에 주55시간을 넘겨도 4월 이후는 주 55시간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안돼는 건가요?
☞ 주55시간 강제 적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즉,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