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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우희망찬기획자
매우희망찬기획자

출산 증여세 양가 부모님 세금 질문 드려요~

2025년 출산하면서 연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집을 구매 예정입니다(서울)

남편부모님께 남편이 1억을

저희 부모님은 여력이 없어

남편 부모님이 처가로 1억을 주고

아내가 친정에서 1억을 받게 되면

추후에 집 구매시 시어머님이 친정어머님으로 1억 드린 내용이 증여에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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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지급한 1억의 경우 친정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실질상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통해 아내에게 1억원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연령을 고려했을 때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