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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감 알바 최저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주말 알바 시급 문의 드립니다.
주말알바에 야간 알바가 되는걸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주말은 1.5배라는데 야간주말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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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주말 1.5배 + 야간 (22시 ~ 익일 6시) 0.5배로 2배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야간수당계산기 (salarystable.com) 여기서 계산가능합니다.
올해 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에서 8729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에 근거하여 계산해보면
주말 야간 새벽 1시~ 2시에 근무했다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8729 x (1.5 + 0.5) = 17458 원이 됩니다.
만약 평일 야간일시는 휴일근무 수당이 빠진 8729 x 1.5 = 13094 원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