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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결혼식 컨벤션 뷔페에 주말 하루만 단기 알바를 하면 시간당 최저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주말근무는 1.5배를 더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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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하루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말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단지 근로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예를 들어 결혼식 컨벤션 뷔페에 주말 하루만 단기 알바를 하면 시간당 최저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주말근무는 1.5배를 더 주는게 맞나요

    [답변]

    • 주말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제공한 근로는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것으로서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배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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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예를 들어 결혼식 컨벤션 뷔페에 주말 하루만 단기 알바를 하면 시간당 최저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주말근무는 1.5배를 더 주는게 맞나요

    • 정해진, 시급 또는 일급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시급이 정해졌다면, 그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5배 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주말이므로, 이날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