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단기 알바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결혼식 컨벤션 뷔페에 주말 하루만 단기 알바를 하면 시간당 최저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주말근무는 1.5배를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하루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 하루만 일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단지 근로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를 들어 결혼식 컨벤션 뷔페에 주말 하루만 단기 알바를 하면 시간당 최저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주말근무는 1.5배를 더 주는게 맞나요
[답변]
주말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제공한 근로는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제공한 것으로서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배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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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컨벤션 뷔페에 주말 하루만 단기 알바를 하면 시간당 최저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주말근무는 1.5배를 더 주는게 맞나요
정해진, 시급 또는 일급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시급이 정해졌다면, 그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5배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주말이므로, 이날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