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시 주말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4박5일 단기알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그4박5일중 토.일 주말이 끼어있습니다 . 단기알바지만 주말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해당이된다면 법정공휴일인
일요일만 해당되는건지요? 하루8시간 초과 근무는1.5배 계산해 준다고만 해서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말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 및 1주간(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7일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은 사업장 마다 휴일로 지정하는경우가 있으며 일반 근로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 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근로 초과시 연장근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말은 그냥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일뿐입니다.
일하지 않기로(휴일로 쉬기로) 한 날에 근무를 해야 휴일근로인 것입니다.
(예, 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월요일이 휴일임.
월요일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이후는 2배 계산해서 지급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말이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해당 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연장근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간 일하는 경우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했던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