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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딩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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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 주말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4박5일 단기알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그4박5일중 토.일 주말이 끼어있습니다 . 단기알바지만 주말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해당이된다면 법정공휴일인

일요일만 해당되는건지요? 하루8시간 초과 근무는1.5배 계산해 준다고만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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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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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말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 및 1주간(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7일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은 사업장 마다 휴일로 지정하는경우가 있으며 일반 근로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 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근로 초과시 연장근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말은 그냥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일뿐입니다.

    일하지 않기로(휴일로 쉬기로) 한 날에 근무를 해야 휴일근로인 것입니다.

    (예, 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월요일이 휴일임.

    월요일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이후는 2배 계산해서 지급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말이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해당 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연장근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일간 일하는 경우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했던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