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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귀한소95

귀한소95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얼마 전 포항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아파트가 이번 홍수로 물난리가 난 아파트 입니다.

지난주 잔금을 끝내고 내부 수리 하는 중에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태풍때 지하 주차장이 잠겨서 전기발전시설 등 기타 보수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각 세대당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지인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태풍이 지나간 뒤 한참 뒤에 구입 한 것인데

지하 주차장 수리 비용을 현 집주인이 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전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 하실 때 그 부분의 하자에 대해 특별히 매도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없었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우기 아파트 자체에 원래부터 고유한 하자가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하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공공연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도자의 고의나 과실도 아니고 미고지나 그에 대한 다른 과실도 없다고 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