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할까요?

현재 송도에 거주중이고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송도에 거주중이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22-08-30)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실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1회 하였습니다
(2023-05-04)월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3년 11월에 다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실적으로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경우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 순수입이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는 비용 지불하고 상담요청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을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라면 조특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 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매출/매입/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모든 증빙 발행과 수취가 없었던 경우 등)라면 입증하여 창업 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고, 설비투자나 사업장 임차 등 실질적인 사업 착수 행위가 없었던 경우 현재의 재창업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존 창업 당시 매출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시설투자 등 사업활동이 전혀 없으셨다면, 재창업에 대해 창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무실적이라면 재창업시, 창업세액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