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중앙지법 사건이관 진행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동부지법에서 민사 손해배상 재판 승소후
8월초 재산명시 신청을 했더니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후 아직 신청접수만 되어있는상태인데
기간이 원래 오래 걸리나요?
해당재판부에 연락을해도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동부지법에서 진행할때는 적도 한달이내에는 진행상황들에 변동이 있었는데
중앙지법이라 사건이 많아서 그런건지, 재산명시가 원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대략적인 소요기간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접수하고 1-2개월 정도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진행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 비해서 신청 절차로서 그 진행이 늦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