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와인을 10병을 들고 헝가리에서 출국을 합니다
비행기 타기전에 세관신고하면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1. 국가는 헝가리이고 와인 10병을 산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요??
2. 신고를 하게 되면 헝가리에 세금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납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입국할 때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카드로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금액을 증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2.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국가는 헝가리이고 와인 10병을 산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요??
-> 와인의 경우 한-EU FTA에 따라 0%의 관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6천유로 이하로 영수증에 한-EU FTA 신고문구 및 판매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됩니다.
2. 신고를 하게 되면 헝가리에 세금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납부를 하나요??-> 관세는 한국에 납부하는 것이며, 와인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과세가 부과되며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물품가격의 약 4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품으로 주류를 들고 입국 하실때에는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 불 이하의 경우만 면제 적용이 가능하며 이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과부가세 등의 내국세 등이 부과됩니다.
국내 입국 시 자진신고하시게 되면 20만원의 한도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아래의 예와 같이 예상 세액을 조회 하여 볼수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1. 국가는 헝가리이고 와인 10병을 산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요??
영수증은 가지고 계셨다가 신고시 활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신고를 하게 되면 헝가리에 세금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납부를 하나요??세금은 인천공항 도착해서 납부하게 되고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신고내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겠지만, 세관공무원이 가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가는성이 있으니 영수증은 가급적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세는 입국시 우리나라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즉, 2병을 초과하므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서는 입국하는 항공기(선박)가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이 기(선)내에서 1매씩 배부받으시면 작성 후 뒷면의 신고인 란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설치하여 여행자 휴대품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증빙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인천공항에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관세납부는 사전납부와 사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납부는 자진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