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관련 질문이 있어요

1~2월 방학 기간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약 300만 원인데 사업소득(기타자영업) 조정률이 적용되어 소득이 9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잡히는 바람에 장려금 산정액도 크게 깎인 상황입니다. 실제 출퇴근 통제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일용근로였는데 정정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업종별 조정율은 정해져 있고 모든 장려금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