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등 질문드립니다
3월말 입사 4월초 퇴사 5일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해보니, 기준월액이 300만원 되어있는데 제 근로계약서 기준으론 주5일 8시간 200만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과하게 적어놓은거 아닌가요? 물론 잔업 특근 많이하는 회사였고 특근이나 잔업 전부 했을경우 300 넘어갑니다. 고작 5일 일했는데 잔업특근 포함해서 기준월액 적는게 맞는건가요?
2. 회사에서 국민연금 3월분 4월분 두달 청구했다고 합니다. 총 27만원이 50만원에서 공제됐습니다.
첫달 3월은 선택사항으로 알기에 회사에 취소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선 이미 급여 정산 완료되었기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회사측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라는 말뿐 다른 조취는 없었습니다. 회사측에 다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잔업특근수당 포함해서 적어놓는게 맞습니다.
첫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보험료를 안내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공단에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4.5%에 해당하는 135,000원 입니다. 따라서 공제하더라도 135,000원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7만원씩 2회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소급하여 낮은 금액으로 변경신고 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긴 하나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소급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준소득월액 신고시 예상되는 잔업이나 특근수당도 포함하여 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과 4월의 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