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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신법이란것의 범위

간호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선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만약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 되었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가한다고 가정하면 간호사는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나요?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제가 가정한 상황에서 간호법과 모순이 생깁니다.

간호법이 신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우선하나요?

2024년의 의료법이 이전의 의료법의 신법인건 알겠는데 법의 이름이 달라도 신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법은 법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의 내용은 기존 법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법이 우선하겠으므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