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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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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월 3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매월 3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증여세 대상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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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손자에게 지급하고 손자가 실제로 이 자금을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의 용돈으로 실제 사용시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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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용돈의 범위에서 미성년 손자에게 30만원 상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가 없는 공제한도까지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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