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올해 11월부터 정직원이 되는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연차가 없어지고 하는데 저는 애매하게 11월부터 정직원이라 연차갯수를 어떻게 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10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한달후인 11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는 정직원인 된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매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관계없이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상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직원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입사한 때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