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 되는 매출은 계산서 발행금액, 카드결제(고객이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매출 금액들이 조회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없는 듯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 현금으로 받은 금액등을 수입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못했어도 매출을 정리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비용들을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신 사업장현황 미신고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 할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