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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창업한 지 5년 미만의 법인인데. 공장 매입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창업한 지 5년 정도가 되었고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특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의사가 공장을 사려고 하는데 취직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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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히 필요해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이 공장 매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30605,19228,20230304)/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