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여쭙고싶어요 저희엄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동사무소에 여쭙고싶어요

저희엄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보험이 아무것도없어서 제가 가입자 수입자하고 피보험자로 엄마 넣으면 암보험 하러고해요 기초수급에 불이익이갈까요? 재산이 잡힌다거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단 후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구청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도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님을 위해 암보험을 준비해 드리려는 따뜻한 마음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명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어머님의 수급 자격에는 단 1%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계약자=자녀, 피보험자=어머니, 수익자=자녀]의 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정석입니다.

    2. 동사무소(보건복지부)의 금융 재산 산정 기준 팩트

    정부에서 수급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보험은 '누가 혜택을 받느냐(피보험자)'가 아니라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계약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자녀)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이 암보험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전산망에서 어머님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이 암보험은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3.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역시 자녀분으로 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훗날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천만 원의 진단금이 나오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 큰돈은 자녀분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어머님 통장에 갑자기 큰 소득(재산)이 발생하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꿀팁 어머님 연세에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간편심사) 암보험'이 유리합니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매월 내는 보험료를 20~30%가량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어머님의 복지 혜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암보험을 준비해 주세요

  • 어머님이 기초 수급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머님이 보험 수익자이고 이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어머님 통장에 입금되어

    금융 재산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무조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